국회가 `26 세제개편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하는 내용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고 45%의 세율로 누진 과세되는 종합소득 과표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의 세율로 분리과세해 세금 부담을 낮춰 배당확대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세율 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49.5%다.
높은 세율로 인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장기 보유해 배당받는 것보다 단기차익 실현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악순환으로 꼽힌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단일세율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방세 포함 최고 27.5%를 적용받아 배당 종합소득보다 세부담이 적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의 배당성향은 어떨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40.5%일 때 인도 64.7%, 대만 57.6%, 중국 30.5% 등이다. 신흥국 평균은 45.2%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 42.5%, 미국 37.1%, 일본 36.2%로 선진국 평균 42.2%다.
10년 평균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26%로 대만 55%, 인도 38.5%, 중국 31.3%보다 낮고, 선진국은 영국 129.4%, 미국 42.4%, 일본 36% 수준이다.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중과세 조정 후 배당소득세율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43.95%(명목 49.5%)로 51%인 아일랜드에 이어 2위다. OECD 평균은 24.7%(명목 28.81%) 수준이다.
법인세와 개인배당세를 합한 통합배당세를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은 58.8%로 1위이며, 아일랜드 57.13%로 2위, 캐나다 55.24%로 3위다. OECD 평균은 42.22%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완화가 배당확대로 이어져 국내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면 해외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전체의 64.5%, 금융자산이 35.5%를 차지하며 주요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이 65.2%, 금융자산이 34.8%를 차지했는데, 미국은 비금융자산 32.7%, 금융자산 67.3%, 일본 비금융자산 36.4%, 금융자산 63.6% 등이었다. 반면 영국은 비금융자산 51.6%, 금융자산 48.4%, 호주 비금융자산 61.5%, 금융자산 38.5%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다만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분리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고소득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완화되면서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OECD도 `24년 보고서를 통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격차가 크면, 비슷한 수준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과세되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자본소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배당 증가에 따른 이익은 자산가와 고소득자일수록 집중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반면, 자산이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 수준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전체 44%에 해당하는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23년도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3%를 점유하고 있어 상위집중도가 높다.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7년 0.584에서 `24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