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정 ▲모경종 ▲신정훈 ▲박홍배 ▲이광희 ▲서미화 ▲황정아 ▲양부남 ▲임미애 ▲김현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