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서류 제출기한은 내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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