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위성곤 의원, “국적선 해외이적 방지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2%p 경감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율을 2%포인트만큼 경감하고,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위 의원은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이찬열, 윤후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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