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영선 의원, “재벌의 편법적인 지배강화수단 악용돼”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도가 공익법인의 두 배(10%)에 달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로 정하고 있으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공익법인의 두 배인 10%으로 규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30%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박영선 의원은 “이는 성실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부당한 상속·증여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이학영, 문미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