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방지 차원”

기업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인적분할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분할하고, 분할하는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일부 대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 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확대해, 이로 인해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김현미, 윤관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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