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가중 없애야”

교육용 전기요금과 학생 교복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방과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냉난방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고교생의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 돼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는 개개인에 전가돼 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나 업계의 반발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안규백, 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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