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세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말일까지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주승용 의원은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해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김동철, 박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이찬열, 조정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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