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 세입예산안 분석, 국정감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고 국세청이 국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사용하는 것을 방지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행정·사법·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공익과 사익보호 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공익과 사익 보호 간의 조화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009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5항을 신설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오제세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세법·세입예산안의 심사·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세법에 대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안 분석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조정식,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김종회,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