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자의 신문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소 신문사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문 등 활자매체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윤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윤후덕, 신경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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