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중의 여유자금이 청년 등의 창업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성장의 장기화,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의 물꼬를 창업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 등의 창업 도전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소득공제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일정한 특수관계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확대 ▲이에 해당하는 투자의 소득공제율을 5000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5000만원 초과분은 50%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 ▲ 그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김순례, 이종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