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나, 지방공단은 면세되고 지방공사는 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국가 및 지자체 업무대행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이 가능하다. 이때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우현 의원은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동일한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방공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새누리당 권석창, 이장우, 홍철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