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검에서 세법학회-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첫 공동학술대회
김태희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논문 발표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특성상 1회의 범행으로 그치는 경우가 드물고, 부가가치세법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별도로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관련된 죄수(일죄 혹은 수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세금계산서에 관한 위법행위는 대체로 조세포탈의도와 연결돼 있기도 하며, 특정가중범죄처벌법 제8조의2는 수개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이라는 표지 하에 망라해 일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금액의 합산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한 개나 수개의 특가법 또는 1개의 특가법과 수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와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회장 조은석)가 24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제1강의실에서 ‘2016년 조세형사법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김태희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김태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의 안정성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근간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건전한 유통구조와 경제질서의 확립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해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와 구별되는 고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에 관한 의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입법자는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위험성이 가중돼 이를 가중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그 죄를 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발행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행위는 1회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종료하는 경우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일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돼 과세관청에 제출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몇 회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의 범위와 소송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죄수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죄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원 역시 구체적 사안에 맞추어 단편적인 판단만을 하여 왔기 때문에 실무상 혼선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경우 구성요건이 다르고 보호법익이 다르며, 특히 조세포탈범의 경우 포탈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동시에 제출될 수 있으나 이는 병행하는 두 개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범의로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개의 위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면) 이는 과세기간별로 포괄해 일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개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수개의 위법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범이 성립하며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모든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가법 제8조의2는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기간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행했다면, 그 기간 내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일한 거래에 관해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를 하고 그 내용이 담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했다면 두 행위는 법조경합 관계에 놓이게 돼 1죄만이 성립하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두 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