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기업 재창업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해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돼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원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대표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김관영, 박주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