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일종 의원 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의 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쉼터 신축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모·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고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찬, 나경원, 송희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