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권성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개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특별법에 규정된 조세 감면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입주기업, 특구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도입되는 일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설치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및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속 이철규, 장제원 의원, 새누리당 이종명, 김학용, 이양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