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항목 중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배당액 인정비중이 줄어 투자와 임금증가에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지나친 사내유보 축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 총 배당금액이 2014년 15조4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26.2% 증가했으며 이중 약 38%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은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월 국제수지 잠정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4월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72억6000만 달러에 비해 9억6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투자와 임금증가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추 의원은 “기업의 소득이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국민경제 안으로 선순환 되도록 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소득의 국민경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정재, 장석춘, 곽상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