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함진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익법인에 주식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5~10%로 정하고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함 의원은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해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이우현, 홍문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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