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고임금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고임금액 이상은 손금불산입 후 부담금‧과징금 부과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법인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임직원이 있을 경우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초과지급자 명단을 허위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생긴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심상정 대표는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요한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가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정해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소득 격차를 시정하고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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