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에 대한 내용과 적용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세법개정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지방소득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단일세율(10%)을 적용하여 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4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누진세율(0.6%~3.8%)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구하도록 하였다.
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적용되는 각종 감면에 대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점차 증대시키기 위한 것을 보인다.
하지만,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1억5천만 원)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적용하는 지방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3억 원)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의 차이로 인하여 최대 45만원까지 지방소득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들이 실무에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법률안이 정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세무사들이 업무를 보는데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세무사들이 양도세 업무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도?상속?증여세 자동계산 실무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 측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는 소식이다.
양도소득세 업무는 세무사들의 중요한 수익원이며, 특히 양도코리아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실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발 빠른 대응이 고맙다.
<글쓴이: 이지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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