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16 세법개정과제’ 세미나 개최

"미취업 성인자녀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하자"
"
배우자에 대한 양소세 이월과세제도 아예 없애자"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발표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세무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세법/세정 개정방안은 세무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모은 35건과 연구성과에 나타난 세법개정안 46건 등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성과에서는 세무학연구 20건, 세무와 회계저널에서는 26건을 정리했으며 이 중 대표적으로 개별적인 세법개정안 1개, 연구성과에서 추출한 1개를 각각 소개했다.

최정희 교수는 첫 번째로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20세 이상이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 군복무중 자녀들, 미취업자녀들도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민법상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자녀를 부양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일정부분 요건이 충족되면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 이 개정 건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성인기준은 과거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됐으나 여전히 우리 소득세법은 20세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은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비록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기만 하면 아무리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이며,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한 과세를 하게 돼 응능과세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 법을 개정해 자녀 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민법상 성인기준(19세)으로 나누어 고찰하되,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거주자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부모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거주자가 분담하는 효과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문제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년수당 등 형태로 청년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취업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확대를 통해 미취업청년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일정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 개정안 예시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다.

최 교수는 “배우자 등에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수증자’를 과세상 차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각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과세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여부,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증여자의 자본손실만큼 수증자의 자본이득을 상쇄함으로써 수증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총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다보니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거나 증여자의 자본이득이 수증자의 증여세액보다 더 작을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뿐만 아니라 수증자 본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전혀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이월과세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닌 다른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것.

두 번째는 증여를 양도로 의제해 증여 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수증자가 누구인지, 증여받은 자산이 무엇인지, 수증재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수증자가 양도 시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건의안 자료집을 6월 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학회 회원 등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에 대한 개정 건의안에는 직계비속 등이 학업이나 병역 중에 있거나 미취업, 질병 등을 사유로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경우 25세 이하인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고 있는데, 자녀가 국내에서 대학(원)에 학업 중일 때에는 여자의 경우 25세 이하가 현실적일 수 있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나이를 28세 정도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의 경우에도 질병의 경중에 따라 나이의 제한연령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병역 의무 중인 자는 국가가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기본 공제를 받을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취업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보다는 신규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무조건 증여를 양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날 수 있으므로 법 제도 개선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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