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무학회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강원대 정재연 교수 주장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돼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으나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은 미흡해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발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과거의 교육기부는 대부분 금품기부(대학발전기금 또는 학교발전기금)가 중심이었고 세제지원도 금품기부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품기부보다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소득과세상 혜택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기부에 대한 과세상 혜택이 전혀 없으며 행정해석(예규)에서도 일관되게 용역기부(재능기부)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교육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콘텐츠기부의 경우 판매목적의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기부하는 경우만 지원하고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콘텐츠를 기부했으나 그로 인한 기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나 판매목적의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그 콘텐츠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콘텐츠를 기부하기 위해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프로그램기부는 강연 또는 교육, 직업체험, 캠프(숙식포함), 견학,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 ▲자체시설의 무상사용 분은 기부금에서 제외 ▲공연용역의 경우 직접비용만 기부금으로 인정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해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은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 재단에 기부금을 낸 후 그 사회공헌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육기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 그 회사의 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경우에도 콘텐츠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자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다른 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자체 시설의 무상사용분은 기부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직원이 주말 또는 업무시간 외에 시간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세제지원과는 별도로 그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해 별도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능기부는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보다 더 높은 시간당 단가를 인정하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자원봉사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교육기부 외의 다른 자원봉사용역과 연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의 공통으로는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해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기부금확인서 내역 기록 및 증빙)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 본인의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통 대학생인 자녀는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은 교육기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므로 대학생인 자녀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부모의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이요건에 대한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기부는 공익가치가 크고 수혜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제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 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기부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범위에 무형의 지적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적재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기부의 경우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부자의 범위 및 기부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것인지 등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정부기관에서 사전에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해 교육재능기부가 필요한 경우 교육재능기부자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로 한정하고 해당 교육기관이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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