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입법조사처,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인세율, 신용카드 세액공제, 면세점 특허…역외탈세 방지, 유류세 인하 등 논의 예상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논의 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조세분야 개정논의 전망과 관련해 ▲법인세율인상 논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 ▲면세점 특허 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 ▲유류세 인하 논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논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찬성 측 논거로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향후 고령화에 대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 확보 필요성 증대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014년 OECD 국가평균인 23.4%에 비해 낮은 편 ▲법인감세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없으며 양극화를 초래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3.2%)이 2014년 기준 OECD 평균(2.9%)에 비해 높지만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법인세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된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반대로 법인세율 인상 반대 측 논거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 ▲기업투자 위축으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돼 세수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생 ▲2014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3.2%)은 OECD 평균인 2.9% 상회로 이미 법인세부담이 높음 ▲복지재원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우선 추진 등의 주장을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6월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으며, 16일에는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윤호중 의원안)과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22%)’를 신설하는 개정안(박주민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법인세제의 경우 주요국들의 세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및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간 격차를 줄이는 것과 법인의 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증가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견해 등이 제시됐다. 한편 장기적 시각에서 전반적인 조세제도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9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7회 일몰기한이 연장됐다”며 “이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돼 올해 일몰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1조8163억원(2016년 1조9321억원 추정)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및 정부에서의 논의 현황은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5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으며 정부에서는 금년에 이 제도를 ‘조세특례 심층평가’대상에 포함해 성과평가 중으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공제율과 한도 축소하는 절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언론 등의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세법개정안 발표 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 제도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추진됐으나 19대 국회에서 투자위축과 브랜드 협상력 약화에 따른 면세산업의 경쟁력 약화, 구조적 고용불안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크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것 등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4곳을 포함한 시내 면세점 6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에 설치되는 4곳 중 1곳, 부산과 강원도에 설치되는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할 것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세점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균형의 필요성을 위한 정책 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이와 관련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로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율 및 한도액을 인상해 역외탈세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하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유류 판매가격 변동 폭에 비해 유류 소비자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원인을 유류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속칭 유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님을 들어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찬성 측 논거로는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대비 유류세 비중과 유가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음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측 논거로는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인하분이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이윤으로 흡수되는 경우 그 효과가 반감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 ▲유류소비의 증가로 환경오염·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조사관은 유류세와 관련해 향후 과제로 “유가 등락의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세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과 세율 변동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류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유류세 변동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경기활성화, 서민경제의 안정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