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무학회-국회입법조사처, ‘2016 세법개정의 과제’ 세미나 개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법인세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조세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면서 법인세율 논의와 관련된 뜨거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전 세제실장)
정부지출은 가능한 많이, 조세는 가능한 적게 거두려고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분석개념인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에 기초해 법인세율의 인상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객관적·학문적 자료에 기초해 결정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활동 가능인구는 감소하면서 복지 등 재정지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먼저 정부지출예산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점검한 후 법인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즉 첫째 세출구조조정, 둘째 조세의 비과세·감면 축소, 셋째 과세대상 및 세율조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때 복지전달체계의 누수방지, 불필요한 행정조직의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목적세는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목적세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복지세로 전환)하다.
■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대기업의 경우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고 재정확보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노령복지 재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의 구간을 확대해 과세표준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을 일정부분 증가시켜도 법인세부담 때문에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 법인세율 명목 최고세율은 22%(지방세 포함시 24.2%)로 OECD 국가 평균 23.4%보다 낮다. 그러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2%로 OECD 평균 2.9%를 상회한다. 한국 법인세수가 감소한 2013~2014년도 법인세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3.7%로 OECD 평균(8.6%)의 절반 이하인 것과 대조된다.
또 법인세는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내고 있다. 소득세 상위 10%가 86%를 내고 있는 것보다도 많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도 정작 세수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법인세율은 23%로 분석됐으며 지금 세율은 래퍼커브에서 말하는 정점 수준에 가깝다. 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명목 최고세율은 인하됐지만 그 이후 최저한세율이 17%까지 올라간 것도 감안해야할 것이다. 법인세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 김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 수준과 자본의 이동가능성 측면, 세수 측면, 과표구간 세분화 영향 및 기업의 투자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