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광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운행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강길부, 이종구, 최교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