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소득세액의 10~25%의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힘들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속 홍의락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재호,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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