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 혜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저한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액감면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8.7%인 것에 비해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인데 반해, 감면액은 82%에 달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고, 법인세 역진 현상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조7736억원, 연평균 354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돼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이학영, 최인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