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민주당 김영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10억초과 세율 50%
현행 5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1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커지고 있어, 늘어난 복지 수요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고소득자는 고율과세를, 저소득자는 저율과세로 일반 국민의 세금을 경감하는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5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 구간이 과도하게 넓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득 시작구간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의 취지를 경제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평과세로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누진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할 뿐 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반영한 누진세율구조로의 시급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해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고율과세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을 저소득층 저율과세로 개정한다면 준법납세를 유도해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하 2.5%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7.5%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5% ▲5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15%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1억2500만원 이하 25% ▲1억25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0%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5%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0% ▲4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5% ▲10억원 초과 50%로 조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이원욱, 최명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