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박용진 의원,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 기준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내지 10%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제도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1994년 법률 개정을 통해 그 비율을 당초 20%에서 5%로 축소한 것이나, 선의의 기부자의 기부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식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20%로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박찬대, 이종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