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민주당 김영진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을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에서 100억원 초과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의 일몰기한 폐지 및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10%를 곱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미래 신산업에 투자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여전히 미흡하고,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경기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문미옥, 황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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