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은 8일 조세볍령 개혁분야(조세법령 새로쓰기)의 민간전문가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민간전문가는 전문임기제(나급)공무원으로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하는 작업과 납세자 의견 수렴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 조세분야 경력이 있는자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관련 조세분야 경력이 있는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 조세분야 경력이 있는자 ▲조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조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조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6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9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조세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7월 11일(월)부터 7월15일(금)까지 이며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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