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0.1%→1%, 법인사업자 1%→5%로 높여야"

김유찬,"현 수준 탈세 대응수단 못돼…FIU법 용두사미"

국세청이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의 한 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하면서 벌써부터 ‘세무조사가 많다, 세수확보를 위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납세자들의 탈세억제력을 높이려면 현재의 조사수준을 10배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세무조사의 비율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0.1%~0.2%에도 미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도 1%~2%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면서 이 수준으로는 세무조사가 탈세 대응수단으로서 그다지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 빈도수를 늘려,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 법인사업자의 경우 5% 수준은 되어야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탈세에 대한 억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의 국세청 조직이나 인원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세청 조직과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세무조사방법의 전산화, 과학화와 금융정보 활용, 그리고 세무조사조직의 납세자유형별 전문화를 통해 조사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지난 2003년 0.22%였던 것이 2004년 0.21%, 2005년 0.18% 등으로 계속 줄어들어 2010년 0.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2003년 1.43%였던 것이 2008년 0.76%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0.1%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김 교수는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한 정책적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관행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지하경제양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끝나기 쉬운 강도 높은 세무조사보다는 탈세행태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 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과 부가가치세제를 정비하는 방안, 매입자납부제도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원마련의 한 축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강력한 세무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세당국 납세자 모두 심각한 피로감을 경험할 것이고, FIU의 정보 활용도 현재 진행되는 용두사미 형국의 입법화 수준으로는 당초 FIU의 정보를 통해 연간 4.5조원의 추가세수입 확보하겠다는 과세당국의 구상은 실현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소득세공제제도의 감축과 개선, 법인세율의 상향조정,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이 증세보다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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