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방세 특별세액 감면˙투자세액공제 일몰도 연장 될 듯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됐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이 국세청으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중소기업 지방세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 대표들이 토로한 규제개혁 관련 건의 사항을 듣고 이 중 일부 건의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날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복세무조사까지 이뤄지면 기업계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변경된 납부방식 및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중세무조사를 방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벤처기업 포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중소기업 수출확대˙국제협력 기능 확대 위한 조직 개편 ▶지자체 자체 인쇄물 발간실 폐쇄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권고 등에 대해 적극수용 및 일부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근거조항 신설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 조회 수수료 등 지원 확대는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