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해당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가 아닌 50km 이내 거주로 확대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세액감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는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않아, 시행령상 거주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와 달리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윤후덕, 임종성 의원 및 국민의당 주승용,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