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지방세학회 제1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주장
유철형 변호사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중과세대상 확장은 무효”
서울시 “위임의 범위 일탈한 것 아냐…입법규정 강화에는 찬성”
대도시에서 서울시로의 전입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태현)는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 2층 엘리제에서 제1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대도시 안에서의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발표한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관련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라는 부분이 있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의 전입 외에 대도시 안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중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 같이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로의 전입의 범위를 확장한 이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에 위임근거가 있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제도는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설립 및 전입에 대한 중과세는 1972년부터 대도시 안의 인구증가억제,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세제로 당시에는 등록세가 국세로 돼 있었다. 그 후 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이 197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등록세 중과세규정으로 신설됐다.
이 규정만으로는 수도권에 법인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과정을 겪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2010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될 때 취득세 중과세 규정으로 통합된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정이 신설된 1979년 당시에는 대도시 안에서도 서울시와 그 외의 지역간에 인구와 경제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서울시로의 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지만 35년이 지난 현재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나 경제력 집중에 있어서 서울시와 그 외의 대도시 지역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됐고, 기본적으로 대도시 안에서의 이동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대도시 중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의 전입을 다시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정책적인 필요성을 보기 어렵다고 보며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관련규정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도시로 전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없다”며 “수도권 중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수도권 중 대도시 안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 안에서의 이동에 불과해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대도시 안에서의 이동을 대통령령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이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중과세 대상을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모법인 지방세법에 아무런 근거를 갖지 않은 채 중과세 대상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조속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대도시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도 특별히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다시 중과세 대상으로 할 근거도 미약하다”며 “입법론적으로 이 사건 규정은 조속히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이 규정을 존속시킨다하더라도 지방세법 명문의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에 근무 중인 김경탁 과장은 “이 주제는 행정상에서도 중요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분석됐는데 중과세 영역의 연혁이나 입법취지를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다”며 “법적으로 현행 시행령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과 대도시라는 개념을 서울시가 아닌 대도시에서 서울시로 전입할 때 중과세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모법에 위임인 법적인 근거 유무에 대해서는 13조 8항이 위임의 근거로 삼아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임범위 일탈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 법률 조항하고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도시와 서울시를 구분해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서 비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중과세한다는 것이 대도시 내에서 레벨을 하나 더 둬서 서울시가 아닌 곳에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것을 경제적인 격차로 인정해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론적으로 발제자가 일리있는 지적을 했지만 입법정책적으로 법단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실무적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던지 권리구제를 요청한 건은 크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세수증가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행정부에서 중과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방세콜로키움에는 세무사를 비롯해 회계사, 변호사, 교수, 은행권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