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농축산물이 급격히 증가해 향후 TPP 참여 등으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예상돼 농가소득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주승용, 최경환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성곤, 이학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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