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신산업 중심 R&D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인상
역외세원 확보-다국적기업 국가별보고서 제출, 국외전출 주식양도세 과세특례 도입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투자.임금증가.배당금액 소득의 일정액 미달시 추가 과세
납세자권익익보호-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부담 50% 경감
정부는 내년부터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R&D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키로 했다. 또 신약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 인상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운업, 분할.합병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으며,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 적용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이어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2%→4%)키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역외세원 확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와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개선된다.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10%)키로 했다. 또 기업소득이 배당보가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도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납세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키로 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4회에서 2회로 축소해 신고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11개 내국세법과 2개의 관세법 등 총 13개 세법이다. 기재부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이 감소(기타 726억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252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경제여건에 대해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활력이 미흡하고, 또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여건은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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