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만큼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분야이다.
이때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시험에서 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하고 희귀질환은 국내외 모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를 기술사용 비용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로 개정하며 감면한도를 투자금액의 100%로 확대한다.
◆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영화와 드라마를 통한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및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한다.
이때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 및 대기업은 7% 세액공제를 받으며 적용대상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콘텐츠에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을 현행 게임, 영화 등 콘텐츠 기술에서 음악, 웹툰 등 콘텐츠 기술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그 공제율을 10%까지 인상하며,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할 경우 세액공제 5%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돼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R&D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한도로, 전기차는 2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영 중이며, 온실가스·오염물질 감축,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또한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30%의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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