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 업종은 362개(62%)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하면서 수영장과 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과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7개 제도가 신규 적용되며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제도 지원이 확대된다.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현재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고용증가 등에 따라 투자액의 3%에서 9%까지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에 비례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1인당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은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는 현행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자는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한다. 단,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해 상승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항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지원
기획재정부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되며 부분복귀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허용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공장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인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해 완전복귀인 경우 2억원에서 4억원까지, 부분복귀인 경우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된다.
◆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현행 지역특구 세제지원 제도는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25% 감면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방법1. 현행 감면한도인 투자액의 70% ▲방법2. 고용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감면한도인 투자액의 10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 20억원인 경우 고용인원에 따른 감면한도를 비교했을 때, 70명 초과 고용시 방법2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