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세제지원 대상인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 대신 양도소득세(10%, 20%) 납부 선택 가능하던 것을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스톡옵션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과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주식인수 50% 초과→주식인수 30%초과+경영권 인수 ▲현금지급비율 80% 초과→50% 초과로 ▲합병대가 주식배정 금지→주식배정 일부 허용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게 되며,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ㄹ이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개인이 벤처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세지원을 신설한다. 이에 PEF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며 PEF의 벤처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창업·벤처자금 선순환 유도를 위해서 벤처기업 주식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되다.

이때 주식 양도 규모는 보유주식의 30% 이상이며, 재투자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일부터 6개월, 과세특례 대상은 창업자 및 발기인으로 개정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 설비투자 촉진 지원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올해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1/2 단축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율 5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에너지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저과물 탐사·채취용으로 수입된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정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을 도모하고,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는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현행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시내환급 도입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시내환급창구 수 역시 확대되는 등 인프라도 확충됐고, 고액의 미용성형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내소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기에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5년으로 특허를 받아 보유 중인 면세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앞서 2012년 말 정기국회에서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을 폐지하는 등 관세법을 개정했으나, 5년 단위의 영업중단 리스크 하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객유치, 브랜드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며 고용 측면에서도 5년 단위의 구조적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 있어 주변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허용을 추진했다.

이때 시장진입장벽 완화, 갱신심사 강화, 특허 수수료 인상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 특혜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논란은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4개, 강원과 부산 각각 1개를 추가 발표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갱신심사 시 법규준수도와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평가해 갱신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특허수수료를 매출규모별 누진구조로 설계·인상해 종전의 매출액의 0.05%에서 0.1%~1.0%까지 조정하며, 조정된 재원의 일부를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매출비중이 1개사업자가 50%이상 또는 3개이하의 사업자가 75% 이상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경우 특허심사 시 일부를 감점하고 지위남용 시 신규특허 참여를 5년간 제한할 예정이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소속·직위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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