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6년 세법개정을 통해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계산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 2%’→‘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액 ×1%’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 2%(3월이내 1%)’→‘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지급금액 ×1%(3월이내 0.5%)’로 경감한다.
또한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1%’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공급가액 × 0.5%’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X 0.5%’로 조정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한다.
앞서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해 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해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다.
경미한 귀책사유에눈 관세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를 허용한다.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심사․심판청구시 인용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문에 기재된 범위․기간 내에서 처분청이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근거범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전 7일 → 10일로 연장한다.
또한 관세불복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리인의 범위를 변호사, 관세사에서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