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8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 연 2회로 축소키로 했다.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17년 7월부터 체납정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도자기, 골동품을 비롯해 공매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산 등 고가 예술품은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한다.

◆관세감면 절차 개선

관세가 감면되는 대형제조설비 등을 공장 등 해당 설비가 설치·사용되는 장소로 반입해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최대 3개월 내로 연장한다.

◆개정된 국제기준(HS 2017)에 따른 관세율표 개정

세계관세기구(WCO)는 상품교역․관세행정의 국제적 기준인 품목분류(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을 5년마다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협약(HS 2017) 품목분류체계에 국내법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목분류 및 정확한 무역통계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 품목 중 신설․삭제․변경(6,710→6,890개 확대)한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11년부터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조세 법령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상속ㆍ공익법인(상속증여세법), 가산세ㆍ환급(국세기본법) 부분에 대해 법령 새로쓰기 작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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