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평가기준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원~500억원 한도)하는 제도다.
기존 가업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개인은 사업용 자산가액으로, 법인은 주식가액(순자산 개념)으로 평가해 왔다.
이를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한다.
또한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한다.
그동안 개인의 경우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을 제한했으며, 법인은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용 고정자산 20% 이상 처분을 제한해 왔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17.4월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저열량탄(5,000㎉/㎏ 미만)은 21원/㎏(탄력)→27원/㎏(탄력)으로, 중열량탄(5,000㎉/㎏ 이상, 5,500㎉/㎏ 미만)은 24원/㎏(기본)→30원/㎏(기본)으로, 고열량탄(5,500㎉/㎏ 이상)은 27원/㎏(탄력)→33원/㎏(탄력)으로 조정한다.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0.3%로 인하한다.
또한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인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16.1.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16.1.1일→토지 취득일로 조정한다.
그동안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를 공제해 왔다.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