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기 손금산입 허용 특례로 인해 손실을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시가 아니라 출ㄹ자전환시 미리 인식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을 가능하도록 했다.
즉 자본확충목적회사는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적립한도는 이익의 100%이다. 또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준비금과 상계해 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에 산입한다.
◆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80%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 전환시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토록 했다.
◆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무기한 의무보유에서 3년 보유로 완화했으며,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돼 있었으나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 개정된다.
또한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로 축소하고,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된다.
아울러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분할시 과세이연 되는 주식의 범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다. 개정 후에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주식으로 개정된다.
또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세분류상 동일사업으로 확대된다.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는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