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는 취재열기가 뜨겁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는 28일 `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강 듬을 위해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2년 연장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폭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초과분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급여수준별로 소득공제액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연간공제한도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연간공제한도 300만원(19년 1월1일부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연간공제한도 2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상향 조정된다. 이에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77만원, 홑벌이가구 170만원→185만원, 맞벌이가구 210만원→23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이 현행 일시적 2주택에서 1세대 2주택자로 개정된다. 그러나 주택을 포함한 재산 보유액 상한선은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현행 유지된다. 부녀자 소득 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될 전망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 연장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 경우(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산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출산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둘째 30만원→50만원, 셋째이상 30만원→70만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 연도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분말형 분유 뿐만 아니라 액상형 분유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세제혜택도 내놓았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을 현행 퇴직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개정했다.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경력 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을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대상에 추가된다.

든든학자금이란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아울러 초.중.고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그 동안 세액공제대상으로는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과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 구입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2%p 인상한다.(10%→12%)

아울러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장기임대주택 부동산 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투자시 세제지원이 신설됐다.

대상주택은 임대운영 15년/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으로 배당소득 비과세 및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3년이상)~90%(30년이상) 특별공제 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1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도 1년 더 언장된다. 소형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가리킨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2년 연장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일반임대 30%, 준공공˙기업형 임대 75% 수준이다. 세액감면 요건으로는 일반임대 4년, 준공공˙기업형임대 8년 기준이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시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

현행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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