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2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가 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도 매출액에 따라 조정된다. ▶매출 1억원 이하 50→60%, ▶1~2억원 50→55%, ▶2억원 초과40→45% 순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30%에서 35%다.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를 2018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1년 더 연장된다.
이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 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공제율은 1~2%, 다만 16년 말까지는 우대공제율 1.3~2.6%가 적용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7%)를 2년 더 연장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출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 임대시 당해 설비 등 취득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고용˙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취득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 2%가 폐지됐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최대 2400만원까지 소득세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접대비 한도 특례의 일몰기한은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이 오는 19년까지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가리키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