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농어민.장애인 등 지원과 관련한 세법개정 내용도 공개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확대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 추가)가 확대된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현재 주택 연면적 150미터제곱 이내 공동주택은 전용 116미터제곱 이내)을 폐지했다. 단,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임업이 추가된다.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중이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업의 경우 농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역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 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현행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 장애인 신탁(5억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운영비의 20%→30%) 및 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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