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내놓은 `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과세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제 개선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조정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일몰종료 등이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우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제’는 오는 2018년 4월부터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년 유예, 2018년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위해 ▶코스피 경우,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경우,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2% 15억원 ▶코넥스 경우, 4%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2%에서 4%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와 일치시키는 한도에서 선을 그었다.
◆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 정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손질에 들어갔다.
현재 과세되고 있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제적으로 형질이 동일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오는 2017년4월부터 과세키로 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세율을 높여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를 오는 2019년 연말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과세(6~38%) 대신 공제 없이 17% 특례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신설키로 했다.
◆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현금거래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편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경우, 현행 52개 업종이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 3개를 추가, 모두 55개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추가된 이들 3개 업종은 앞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비록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미발급시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기재부 內에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회계제도 운영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종교·교육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5%, 10%)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키로 했다.
◆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일몰종료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됐던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하기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때 대회시설 제작·건설 등에 세제지원했던 부가세 면제조치에 대해서는 일몰종료 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도 일몰종료 된다.
`16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재설계 연장 현황에 따르면 일몰연장 항목은 14개 항목이 꼽혔다.
우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비롯한 ▶지방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부동산리츠등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과세 특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학 등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금사업자 스크랩등 사업자의 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경형자동차 연료 유류세 환급 등이다.
세제지원이 축소된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세율인상 17%→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차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대상시설 축소조정(시행령) 등 3개 항목이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시 세액공제(기금사용목적 삭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공제대상에 매수자 추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감면한도 고용비중 강화)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추가) 등 4개 항목이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