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원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역외세원’에 대한 과세권을 확립키로 했다.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
기재부는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출대상은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이다.
이들 법인들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에 해당되는 매출액·수익·종업원 수·자산현황과 세금납부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 이전가격 문서화 3종 보고서 가운데 개별 통합기업보고서는 OECD권고 사항으로 이미 201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작성해 `17년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18년부터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해야 한다.
현재 4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 6월말 이 협정에 가입한 생태이다.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비롯해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국외전출세’라고 하는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2018년부터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가가 되는 경우에는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20% 과세키로 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제도가 운영중에 있으며 OECD·EU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기는 사안이다.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 증여시에는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외금융계좌, 국내소재 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이 해당된다.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한-인도 등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액의 3%를 과세하기로 했다.
◆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보완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한 후, 납세자가 추후신청을 철회시 부과제척기간 도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 개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국가별보고서와의 제출기한 일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개별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연도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