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득 환류세제제 개선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 임금증가·배당을 ‘1대 1대 1’ 에서 ‘1대 1.5대 0.8’로 조정키로 했다.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 제외형’에서 ‘투자 포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자제외형 선택시에는 3년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2천만원으로 신설키로 했다.

현재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주주는 25% 분리과세하고 있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이나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의 초과분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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